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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by dublin2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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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각종 소음에 노출되면서 젊어서도 난청을 앓아 청각장애로 판정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청각 언어 장애인등록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에 약 26만 9천명, 2016년에 약 29만 1천명, 2017년에 약 32만 2천명, 2018년에 약 36만 3천명,  2019년 약 39만 8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각장애인 등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2019년 7월에 우리가 알던 청각장애인 등급제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과 다른 제도 때문에 혼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변경된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과거)

-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현행)

- 마치며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과거, 2019년 7월 이전)

 아래의 말씀드리는 청각장애인 등급기준은 2019년 7월까지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과거 등급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2급 - 양 이(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데시벨)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3급 - 양 이(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데시벨)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4급 1호 - 양 이(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데시벨)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4급 2호 - 양 이(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청각장애 5급 - 양 이(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데시벨)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6급 -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80db(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데시벨) 이상인 사람

 


 자세히 보시면 청각장애 1급은 나와있지 않는데요. 청각장애에는 1급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어장애, 안면장애, 뇌전증장애, 신장장애 등에도 1급이 없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의 등급기준은 교정청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보청기 없이 진짜 내 귀의 청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청각장애 4급 2호의 내용 중 '명료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명료도란 '어음명료도(Speech discrimination)'라고도 불리는데요.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하는 정도를 퍼센티지(백분률)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는 청각의 능력을 측정하는 수치로서 청각장애인 등급을 판정할 때나 난청을 진단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현행, 2019년 7월 이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청각장애인 등급기준은 과거 2019년 7월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직 등급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고적인 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개정된(바뀐) 청각장애인 등급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양 이(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dB(데시벨) 이상을 잃은 사람중증의 경우 귀에 입을 바로 앞에다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청각장애인 등급과 비교했을 때, 2~3급 정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인해 눈을 뜬 상태로 똑바로 10m 이상을 걸을 수 없는 사람

 이 경우 과거 3급과 비슷한 정도라고 합니다.


 

 ㅇ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가)양 이(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나)양 이(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db(데시벨) 이상을 잃은 사람(40cm 이상의 거리에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쪽 귀의 청력을 80dB(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dB(데시벨) 이상을 잃은 사람

 

가)의 경우 과거 등급제의 4급 2호와, 나)는 4급 1호 및 5급, 다)는 6급과 비슷한 정도라고 합니다.

 

-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평형기능의 소실로 눈을 뜬 상태로 10m의 거리를 똑바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마치며

 살다보면 주변에서 청력이 떨어지셔서 청각장애인 판정을 받으신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몇 있구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 연예인, 배우들 중에서도 청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례로 유명 배우이신 '곽도원'님도 모 프로그램에서 청각장애 사실을 털어 놓았었습니다. 곽배우님의 경우 어린시절에 열병을 앓아 한쪽 귀가 안들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곽배우님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쪽 귀로만 소리를 듣는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곽도원배우님은 '포기하지 않고 꿈을꾸니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이글을 읽으시는 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희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난청으로 인해 청각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꼭 보청기와 같은 보장구를 처방받으시길 바랍니다. 난청을 방치할 경우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청력을 아예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청각장애인 등록 방법과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을 통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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