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제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알고 2가지 모두 신청하세요.
정부에서 크게 2가지 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2가지 모두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번째로 각 지자체 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라고 해서 2달 동안 매달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전에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아래 글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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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weetsangil-3158.tistory.com/37
두번째로 고용안정지원금인데요. 이것은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요즘 가장 많이 신청하시고, 또 자세히 알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위의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는 다른 것이니 2가지 모두 신청하셔서 총 290만원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알아보기: https://sweetsangil-3158.tistory.com/5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1.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자여업을 하신(단,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1인 자여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위의 1번과 2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주의사항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신 다면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아래 2가지(소득기준, 소득감소 요건)를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 소득기준
다음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을 해도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택 1)
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젯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증)(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이하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150% 이하('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를 통해 확인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증빙서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그외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증빙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구요? 아래 글에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증빙서류: https://sweetsangil-3158.tistory.com/5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 소득 감소 요건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지원
현재는 아래의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1일 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업데이트 사항
현장접수는 7월 부터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오프라인 신청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6월 22일부터 가능
단, 오프라인 신청 첫 2주간(6월 22일 ~ 7월 3일)은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 알아보기: https://sweetsangil-3158.tistory.com/54
자주 묻는 질문
Q1. 2020. 2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2020.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2.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사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소득수준별) 무직휴급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음.
Q3. 대리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 증명이 어려운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A. 대리기사의 경우 대리기사 앱의 화면을 캡쳐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Q4. 방과후 교사의 경우 한 학교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한가요?
A.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업취지이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대상이 됩니다.
Q1. 고용안정지원금 언제 지급되는지?
A. 현재 지원자가 많아 지급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전 직원이 심사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처리되지 않은 신청서 중 신청일이 빠른 신청서를 재배분 중에 있어 신청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빠른 처리를 위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위의 지원 대상과 지원 자격을 모두 확인해 보았을 때, 지원 대상자라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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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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