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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by dublin2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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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코로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즉 손실보전금 지급도 언급했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정부는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체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16일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7~18일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은 2차 추경안을 오는 26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차 추경안 통과 직후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목표로 하였기에, 통과 직후 3일차에 기존지급자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기존지급자 제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0만원 받는 소상공인도 있다?

 네, 6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매출액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즉,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심사에 동과하시게 된다면 최소 600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아보실 수 있으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1000만원 받나?

  최대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스포츠시설운영, 예식장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기존에 신청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을 받기 전, 뉴스나 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안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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