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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131만원 신청방법

by dublin2 202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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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난청을 가지고 계신분들에게 보청기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난청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보청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뿐더러, 디자인에 대한 불만, 보청기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맞지 않은 저렴한 보청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난청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통해 보청기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목차

1. 난청의 원인과 보청기의 중요성

2.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금액

3. 청각장애인 등록방법

4.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5. 청각장애의 정도


난청의 원인과 보청기의 중요성

 

난청은 선천성 난청후천성 난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은 말그대로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난청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기가 큰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던가 옹알이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선천성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후천성 난청주변 환경에 의해서 혹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콘서트, 공사장, 클럽 등 소음이 심한 곳에 있다가 그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 귀가 먹먹하게 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노화가 진행되면서) 눈이 침침하고 무릎이 아픈 것 처럼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청기의 중요성

 난청이 있으신 분이라면 보청기를 착용하셔야 난청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난청 증상이 계속 나빠지게 된다면 아예 청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은 물론 생활에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금액

 

 앞서 말씀드린, 보청기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아 두셔야할 것은, 2020년 7월 부터 지급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증금지원

 위에 보이는 현행은 과거에 시행되었던 것이며 지금은 개선안의 내용대로 국가보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금액은 본인이 차상위 계층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기준의 금액이며 청각장애인(일반)의 경우는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위의 표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등록자이셔야 하며,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냐 아니면 일반이냐로 나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분들보청기 제품 지원금 111만원적합 관리 금액 20만원을 5만원씩 4년에 나눠서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분들은 보청기 제품 지원금 99만 9천원적합 관리 금액 18만원을 4만 5천원씩 4에 나눠서 지급받게 됩니다.

 

 

청각장애인 등록방법

 아직 청각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청각장애인 등록을 꼭 하셔야합니다. 등록방법은 아래 그림을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청각장애인 등록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진단의뢰를 하시고 이비인후과로 가셔서 청력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서를 떼주시면 그것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먼저 복지카드를 지참하시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처방전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청기 매장에서 보청기를 구매하신 후 거래명세서, 영수증, 지급청구서를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이비인후과에서 확인서류를 발급받고 처방전, 영수증, 복지카드 지급청구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각장애의 정도

 청각장애의 정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몇 급이다'라는 것은 2019년 7월 폐지되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장애정도는 등급이 아닌,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됩니다. 중증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기준은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2019년 7월까지 시행되었던 등급제와 비교하면 2~3급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경증의 경우는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예전 4급~5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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