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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적금 못내면, 못넣으면 어떻게 될까?

by dublin2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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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즘 같이 적금이율이나 예금이율이 높은 시기에 다들 은행에서 예적금 상품 하나씩은 가입하셨을텐데요. 그런데, 만약 적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월 납입액을 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신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만약 월 납입액을 내지 못하면 적금이 해지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만기 때 이자가 줄어들 수 있다.

2. 만기일이 밀릴 수 있다.


1. 만기 때 이자가 줄어들 수 있다.

 적금을 납부해야하는 날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일수 만큼 만기 때 이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의 적금약관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의 적금약관에 보면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 당시의 영업점에 게시된 입금지연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빼거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지연일수는 말그대로 얼마나 납입이 지연됐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총선납일수는 납입예정일보다 빠르게 낸 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선납을 하는 경우는 드무니 총지연일수가 순지연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이자를 말합니다. 즉, 입금 지연이 길어질수록 만기 때 이자가 줄어들고, 이때 줄어드는 금액은 적금을 가입하신 영업점에 게시된 '입금지연이율'에 따라 계산 된다고하니, 영업점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만기일이 밀릴 수 있다.

 납부예정일에 미납을 하게 되면 적금 만기일이 밀릴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은행을 예로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만기 때 이자가 줄어든다는 사실과 함께 또 다른 문구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문구 뒤에 오는 문장에서는 '~계약 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 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 만큼 만기 일을 늦출 수 있다'라는 내용이 덧붙여있습니다. 계산방법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1년 만기인 정기적금에 가입한 상태이고 만기일이 2023년 12월 20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7일 뒤인 10월 27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순지연일은 7일이며, 순지연일수를 계약 월수인 12로 나누었을 때의 값은 0.58입니다. 즉, 이 0.58이라는 값이 월평균 지연일수를 의미하며 만기일이 0.58일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0.58일은 올림하여 1일로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만기일은 2023년 12월 20일에서 2023년 12월 21일로 밀리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년짜리 적금에 만기일이 2023년 10월 20일인 정기적금에서, 2023년 3월 20일에 납부해야할 타이밍에 납부하지 못하고 보름(15일) 뒤에 납부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월평균 지연일수는 15/12=1.25입니다. 따라서 만기일은 2023년 10월 20일에서 2일(1.25를 올림한 값)이 밀린 2023년 10월 22일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적금 중도해지 시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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