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사용방법

by dublin2 2020. 6. 29.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사용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이전에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따로 분리되어 운영되었지만, 2020년 1월 이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합은 그동안 자신의 경제활동 상태가 바뀜에 따라 번거롭게 카드를 바꾸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즉,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가 실업이 되었을 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 것 입니다. 그러니 헷갈리지 마시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사용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일을 하고 계시다구요? 그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2020년 1월 이전 기존의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1~3년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 통합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5년이 지나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역시 2020년 1월 이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2020년 1월 이전에는 200~300만원 선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 통합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300~500만원 선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용은 모두가 같지 않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는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 일부를 자기부담 해야합니다.(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비율 동일)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기부담 없음


* 자기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즉, 내가 훈련 받고자 하는 직종에 따라 자기부담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기부담 5%p 추가 부과 직종

①일반사무 ② 회계 ③요양보호사 ④음식조리 ⑤공예 ⑥바리스타 ⑦제과제빵 ⑧이,미용 ⑨문화콘텐츠 제작 ⑩간호조무사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 서초고용센터 등)를 방문하시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RD-Net 주소: http://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훈련과정 수강신청 방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일 경우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일 경우 HRD-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훈련이력 및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글을 잘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자신과 맞는 직업훈련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