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원부 만드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농지원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농지원부를 만들어 두시면 여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목차에 따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농지원부란?
- 농지원부 신청 자격
- 농지원부 만드는법
- 농지원부 신청 주의사항
- 농지원부 혜택
농지원부란?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 농사가 지어지고 있는 농지의 현황들을 파악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이 있듯, 농지의 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임차인', 공유자 수', '임차 기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이 직접 신청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신청 자격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임차한 사람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신청 자격을 확인해 주세요.
①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다년생식물: 만 1년보다 긴 기간동안 살아가는 식물)
② 농지에서 330m2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는 자.
③ 지목에 관계없이(임야, 대지, 전, 답, 과수원 등)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지 3년 경과한 농업인.
※주의사항
-면적을 보실 때 농지를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농지원부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신청을 해야 하므로 기간을 잘 고려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농지원부'를 검색한다.
- 정부24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ov.kr/portal/main
② 농지원부 검색 후 조금만 내려보시면 아래 '농지원부등록교부신청-관할구역안'과 '농지원부등록교뷰신청-관할구역밖' 2가지 신청이 있습니다. 아래 2가지의 차이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와 농지의 주소지가 같은지 다른지입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와 농지 주소지가 같다면 '관할구역안', 다르다면 '관할구역밖'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③ 위의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창이 뜨실 겁니다. 회원이시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비회원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는 꼭 가지고 계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인터넷 발급 외에도 시/군/구청에 방분하여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신청 주의사항
①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시, 구, 읍, 면)와 농지소재지(시, 구, 읍, 면)가 다를 경우는 "농지원부등록교부신청-관할구역밖"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 신청서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정확할 시에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농지원부 발급 시에는 본인확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농지원부 혜택
①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② 농지원부 신청 후 2년 경과 시 취등록세 50%경감
③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면제
④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 8년 이상 재촌, 자경 시 2억한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
- 4년 이상 재촌, 자경 시 양도 후 1년 이내 대체 농지 구입 양도세 100% 감면
⑤ 논, 밭 직불금 지원
⑥ 농업용 면제유 지원
⑦ 농기계 임대
⑧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 환급
⑨ 국민연금(월 최대 38,250원 보조) , 건강보험료 감면(50%)
⑩ 자녀의 학비 면제 및 대학 특별전형 입학 지원
⑪ 농촌자녀 대학장학금 우선지원과 등록금 무이자 대출 혜택)
⑫ 농협조합원 가입 시 농협에서 다양한 지원(농자금 대출, 사업준비금, 교육지원 등)
⑬ 농업경영체 신청 가능
⑭ 농가주택 신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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