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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개인파산 신청비용

by dublin2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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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신청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청비용에 대해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자면,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습니다. 

 


목차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선임비용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먼저 개인파산 신청비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 개인파산인지 개인회생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본인이(채무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으로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채무를 변제(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본인이(채무자) 일정한 수입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한데요. 그대신에 3~5년 동안 최저생활비를 제외하고 빚을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탕감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아래의 사진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본인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첫번째 인지대

 인지대는 소송 당사자가 납부하는 재판비용으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수료, 즉 법원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2천원(개인회생 사건은 3만원)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한다면 10%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건이 취소되어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인지대

개인파산 신청비용 두번째 송달료

 사건이 진행되면서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관련서류를 계속 보내줘야 합니다. 여기서 송달료가 발생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우편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에서 채권자 1명의 경우 10만원 초반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1명의 경우 1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채권자가 1명인 경우는 거의 없고 5~10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료는 채권자가 많을 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채권자가 10명이라면 40~5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 송달료

개인파산 신청비용 세번째 예납금

 예납금은 거의 3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지대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취소되어도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예납금

개인파산 신청비용 네번째 변호사 선임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이 아마 제일 궁금하시고 걱정이 많으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데요. 보편적으로 개인파산 변호사 선임비용은 건당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서 송달료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상승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물론 100만원 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 부담이 있으실 텐데요. 개인파산이나 회생의 경우 대부분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변호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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