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은 매년 바뀌니 해가 지날 때 마다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통신료, 전기요금, TV수신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 혜택입니다. 먼저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터 말씀드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에 따라 최대 4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가지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인데요.
이러한 혜택은 2가지 조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충족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위의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이루어 집니다.
먼저 생계급여수급자 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위의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위의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1,757,194원 인데요. 여기서 30%에 해당하는 527,158원 (1,757,194원 X 30% = 527,158원)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가구원 별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생계급여소득수급자 기준표
다음은 의료급여수급자 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위의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 드리자면, 위의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1,757,194원 인데요. 여기서 40%에 해당하는 702,878원(1,757,194원 X 40% = 702.878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기준표
다음은 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위의 기준 중위 소득의 45% 이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 드리자면, 위의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1,757,194원 인데요. 여기서 45%에 해당하는 790,737원(1,757,194원 X 45% = 790,737원)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기준표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수급자 입니다. 교육급여수급자는 위의 기준 중위 소득의 45% 이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 드리자면, 위의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1,757,194원 인데요. 여기서 50%에 해당하는 790,737원(1,757,194원 X 50% = 878,597원)입니다.
교육급여수급자 기준표
부양 가족 기준
부양 가족 기준은 위에서 살펴 보았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1인 가구이면서 소득이 527,158원 이하이더라도 아래의 부양 가족 기준에 해당하지 않다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의 부양가족은 누구일까요?
만약 내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양 가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나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1촌 직계혈족은 나의 부모, 아들, 딸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는 며느리와 사위 등을 말합니다(1촌 직계혈족 중 아들, 딸의 배우자를 의미함).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아들이 사망한 상태라면 그 며느리는 부양 가족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부양 가족으로 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나의 부양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래의 1,2,3번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 1인가구 + 소득 527,158원 이하 + 아래 1,2,3 번 중 해당 사항이 있음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신청 가능
예) 1인가구 + 소득 527,158원 이하 + 아래 1,2,3 번 중 해당 사항이 없음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신청 불가능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통신료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이외에도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분들도 누릴 수 있으신 혜택 입니다.
신청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or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라고 입력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전기요금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이외에도 차상위계층, 장애인 분들도 누릴 수 있으신 혜택 입니다.
신청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or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한국전력공사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라고 입력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TV 수신료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이외에도 장애인 분들(시/청각 장애인)도 누릴 수 있으신 혜택 입니다.
신청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or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라고 입력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이외에도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분들도 누릴 수 있으신 혜택 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자동차 검사소 or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리데노크림(Erytheno cream) 피부과 화장품 (0) | 2020.06.09 |
---|---|
노무사 무료상담 받으세요! (6) | 2020.05.27 |
신생아 용품 / 육아용품 무료 지원 롯데 적십자 예비맘 프로젝트 (0) | 2020.05.25 |
디퓨저 추천 가성비 끝판왕 (0) | 2020.05.22 |
누워있을때 허리통증 여러 원인들 (0) | 2020.05.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