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복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보복운전에 대해 많이 들어 보셨고, 당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욱하는 성격에 실수로 보복운전을 하신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아래 목차대로 보복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보복운전 처벌기준
-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이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했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핏 봤을 때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정확히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뭔가 위의 글을 읽고 보복운전이 난폭운전 보다는 좀 더 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폭운전이 보복운전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폭운전이 그저 도로 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운전을 하는 것이라면,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방(목표물)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보복운전으로 신고했지만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운전은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구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 목표물을 정하고 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의 처벌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형사처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①형사처분
ㅇ특수상해(형법 제 258조의2)
- 제257조(상해,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9조(중상해, 존속중상해)해당 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존속상해: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
ㅇ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 1항 또는 제 2항 해당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ㅇ 특수협박(형법 제 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 1항 또는 제 2항 해당 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ㅇ특수손괴(형법 제 369조)
- 제366조(재물손괴죄 등) 해당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행정처분
-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도로교통법 제 93조 제1항 제10호의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 2,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7호)
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 신고에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신고의 힘이 실리는 것은 다들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복운전은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민원포털'이나 '국민신문고'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량의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①'경찰민원포털' 접속
②'교통민원' 클릭
③'교통제보' 클릭
교통제보에서 보복운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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