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저축계좌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만기 시 1440만원을 돌려 주는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그전에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부합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청년저축계좌 지원 내용
*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 및 조건
* 청년저축계좌 해지 조건(중요)
* 청년저축계좌 지원 금액
*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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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지원 내용
최근 청년층의 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찍으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 따른 청년층의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 및 조건
아래의 ①~⑤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①신청 당시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②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③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주거, 교육수급 가구란? https://sweetsangil-3158.tistory.com/47?category=853604)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가입기준(기준중위소득 50%) | 유지기준(소득상한) |
1인가구 | 1,757,194 | 878,597 | 2,709,404 |
2인가구 | 2,991,980 | 1,495,990 | 2,709,404 |
3인가구 | 3,870,577 | 1,935,289 | 2,709,404 |
4인가구 | 4,749,174 | 2,374,587 | 3,324,422 |
5인가구 | 5,627,771 | 2,813,886 | 3,939,440 |
6인가구 | 6,506,368 | 3,253,184 | 4,554,458 |
7인가구 | 7,389,715 | 3,694,858 | 5,172,801 |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위에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위의 가입기준으로 나와있는 금액보다 소득이 적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ex1) 우리집이 엄마, 아빠, 나, 동생 이렇게 4인 가구이며 월 소득이 220만원이고, 현재 나의 나이는 만 15~39세이고, 근로 중이라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2) 현재 따로 독립하여 1인 가구를 꾸리고 있으며 월 소득이 120만원이고, 현재 나의 나이는 만 23세이고, 현재 근로 중이라면 청년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 50%인 878,597원을 넘는 12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년저죽계좌 가입 기간 동안 ④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합니다.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⑤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해지 조건
※청년저축계좌 해지 조건
1.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할 부분은 기준중위소득 50%부분도 있지만, ①유지기준을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유지 기준은 말그대로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하고 3년 동안 유지기준 소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 예외에 대한 설명은 ex2)을 참고해 주세요.
ex) 나는 만 15~39세 사이며 4인 가구이며 현재 근로 중이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서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했다. 하지만, 만기 3년이 되기 전에 가구의 소득이 3,324,442만원 이상인 350만원이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정기소득조사 등을 통해 청년저축계좌가 해지가 됩니다.
ex2) 나는 1인 가구이며 현재 청년저축계좌 가입 중이다. 가구 소득이 2,709,404원 이상인 290만원이 되었지만,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기준 충족했기 때문에 해지되지 않는다.
2. 또한, 가입자는 3년 동안 ②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해야합니다. 즉,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지됩니다.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3. 사전중치 신청 없이, ③월 적립금(10만원)을 6개월 연속 미납 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④교육 이수 기준 미달 및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본인 사망, 압류/가압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시, 사용용도 미증빙, 반기전 본인 요청 시 중도환수 해지됩니다.(본인 적립금만 지급)
더 궁금하신 사항은 129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 금액
청년저축계좌 지원 금액은 3년 만기가 되었을 시 총 1,440만원(+이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본인이 저축하는 1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정부에서 지원)을 합쳐 월 40만원 X 36개월(3년) = 1,44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최대 연 3.3%의 이자까지 받아 최종적으로 1440만원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청년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2020. 07. 01 ~ 2020. 07. 17일까지 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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