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쉴 때는 쉬어줘야 일의 능률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분들도 초반에는 업무를 배우고 회사라는 조직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드실 텐데요. 이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 회사에서 어느정도 근무하신 분들도 2018년 5월 29일에 바뀐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확실히 알고 계획적으로 연차를 쓰시기 바랍니다.
연차의 정의
연차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자는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차에도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⑴ 5인 이상의 사업장 ⑵ 1년간 80% 이상 출근 |
연차는 위의 2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발생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60조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번 항(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EX) 입사일이 2020년 7월 1일이라면 1년 뒤인 2021년 7월 1일에 연차 15일이 생기게 됩니다.(입사일 기준 연차)
※회계년도 기준 연차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②와 ④항은 아래에 계속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 연차 발생 기준
위의 근로기준법 ②번 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은 신입사원분들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 분들은 1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이것을 월차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월차는 사실 연차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분들의 연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 1)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한 신입사원 이**씨는 7월 한 달 동안 개근 시, 다음 달인 8월 1일에 월차 1일이 생긴다.
EX 2) 위와 같이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한 신입사원 이**씨는 2021년 6월 1에 연차(월차) 11개가 생기며, 2021년 7월 1일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단, 월차는 입사일 이후 1년 이내 사용해야 함)
연차발생일 | 2020.8.1 | 2020.9.1 | 2020.10.1 | 2020.11.1 | 2020.12.1 | 2021.1.1 | 2021.2.1 | 2021.3.1 | 2021.4.1 |
월차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연차 | X | X | X | X | X | X | X | X | X |
연차발생일 | 2021.5.1 | 2021.6.1 | 2021.7.1 | ||||||
월차 | 1일 | 1일 | X | ||||||
연차 | X | X | 15일 | ||||||
누적 | (월차11+연차15) 26일 |
위의 ex 2)에서 연차 15일에 발생은 원칙상으로는 1년 째인 2021년 7월 1일이 맞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수많은 회사원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차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사일만 입력하시면 손쉽게 연차 계산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상 맞지만, 회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사 내에 있는 개개인의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발생기준을 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EX) 위에서와 같이 입사일을 2020년 7월 1일로 정하고 표를 그렸습니다.
연차발생일 | 2020.8.1 | 2020.9.1 | 2020.10.1 | 2020.11.1 | 2020.12.1 | 2021.1.1 | 2021.2.1 | 2021.3.1 | 2021.4.1 |
월차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연차 | X | X | X | X | X | 7.6일 | X | X | X |
누적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13.6일 | 14.6일 | 15.6일 | 16.6일 |
연차발생일 | 2021.5.1 | 2021.6.1 | 2022.1.1 | 2023.1.1 | 2024.1.1 | ||||
월차 | 1 | 1 | X | X | X | ||||
연차 | 17.6일 | 18.6일 | 15일 | 15일 | 16일 |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은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년 재직일수 184)/365 X 15일 = 7.6일 |
입사년 재직일수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일수입니다.
마지막으로 ④번 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2024년 1월 1일에 연차가 16일이 생깁니다. 이는 ④항이 적용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길게 뭐라고 써놓았는데, 쉽게 말해 2년마다 연차를 +1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위의 표를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에는 16일, 2026년 1월 1일에는 17일, 2028년 1월 1일에는 18일 ..... 쭉 해서 마지막 2042년 1월 1일에 25일로 연차 증가는 끝이 납니다.
마치며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태껏 많이 헷갈리셨겠지만,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연차에 대해 정확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은 연차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 날짜만 입력하시면 언제, 얼마나 연차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없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개정안 (0) | 2020.07.18 |
---|---|
장기렌트카 장점 및 단점 제대로 알자 (0) | 2020.07.13 |
청년저축계좌 조건 쉽게 설명 (0) | 2020.07.10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0) | 2020.07.09 |
앉아있을 때 허리통증 (0) | 2020.07.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