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개정안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을 거둔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개정안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 기준 강화
이번에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개정안에서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70kg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2잔이 혈중알콜농도 0.0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이번 강화된 개정안에 적용해 보면, 70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바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맥주 2잔(2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이 알콜혈중농도 0.05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해 드릴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형사 책임, 행정 책임, 민사 책임은 음주운전 적발 시 모두 책임져야 하는 항목들 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 책임
형사 책임도 강화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⑴피해자가 부상당했을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⑵피해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 처벌기준: 행정 책임
행정상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면허 취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행정상 책임은 음주운전시 '단순음주'냐, '대물사고'냐, '대인사고'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대물사고란 타인의 재물이나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
위의 표에서 결격기간이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생기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는 흔히 말하는 '뺑소니'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 책임
음주운전 적발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시에는 대인사고의 경우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무조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밖의 위반 대상에 따른 할증률과 기간을 아래 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코로나 음주측정 방법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에서도 음주측정 방법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는 의심이 가는 운전자만 선별적으로 경찰이 음주측정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발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2020년 5월 18일부터 음주척정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기존에 음주측정기에 강하게 '후'하고 불었던 방식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약 1m 정도의 봉 끝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운전자가 거리를 두고 음주측정이 가능해 졌습니다. 또한, 비접촉식 감지기는 강하게 '후'하고 바람을 불 필요가 없이 가만히 있어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반성문
탄원은 사정을 호소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반성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사실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도 구제받을 수 있을지 말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도 무조건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진정성과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작성한다면 안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이며 죄없는 타인의 생명을 뺏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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